태양광 주택 보조금제도 (2006년)
국가에서 태양광 주택 수요자에게 70% 보조(수요자가 30% 부담)
태양광발전사업(매전가능)의 경우
수요자가 70% 부담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은 한전에서 가격이 측정되어 원/kWh에 매입(차액보상제도)
1KW 시설당
기준가격은 약 1,000만원
전기 사용량에 따라 2~3KW 시스템 설치
[태양광발전량과 주택에서의 전력수요량의 일변화-그래프]
태양광 주택 보급 사업은 태양광 발전기를 주택에 설치하여
전기요금 절감
최대전기 요금 감축 친환경 친화적 무공해에너지 공급 보급사업이며,
산업자원부와 요금 감축 친환경 친화적 무공해에너지
공급 보급사업이며,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가 협의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보조 수준은 3KW용량에 태양광주택
발전설비(반영구적)설치에 수요되는
3000만원에 대해 국가가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